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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은평구 흉기난동의 모방범죄 등을 우려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삭제를 요청할 예정이다.
2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해당 영상에 신원 노출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아 2차 피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자극적이고 모방범죄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방심위에 영상 삭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면, 방심위는 게시물을 심의해 삭제·차단 조치를 취하게 된다.
피의자 A씨는 전날(26일) 밤 갈현동의 한 주택가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배회하다 경찰과 대치 끝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5분쯤 "흉기를 든 남성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갈현동 모 빌라 1층 주차장에서 양손에 흉기를 든 채 경찰과 맞섰으나 오후 10시 5분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당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본인에게 흉기를 겨눈 채 자해 위협도 했다. 이 때문에 경찰은 테이저건 발사 등 강제 진압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현장에서는 은평경찰서장이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경찰특공대 21명도 투입되기도 했다.
결국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이 위기협상 복장을 착용한 채 A씨에 접근, 대화하면서 흉기를 바닥에 내려놓도록 유도했다. A씨는 대치 상황에서 "어머니와 외삼촌을 불러달라. 소주를 사달라" 등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시선이 분산된 사이, 뒤쪽에서 대기 중이던 경찰특공대가 그를 제압했다.
경찰은 A씨와 대치 중 소유하고 있던 가방에서 2점, 현장 주변에서 발견한 가방에서 6점 등 총 8점의 칼을 압수했다. 경찰 대치 과정에서 인질로 잡히거나 피해를 입은 주민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역시 체포 과정에서 다친 부위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재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수사 중이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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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민준 기자
시대 미래산업부 전민준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