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유정(23)이 자신의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건 아니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6월2일 오전 부산 동래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정유정. /사진=뉴스1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유정(23)이 계획적 범행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태업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사체손괴·시체유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2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달 14일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은 2차 기일이다. 정유정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었다"며 "경제적인 부분에 불만을 갖지도 않았다"라고 답했다. 이어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점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마무리 되면서 첫 공판은 다음달 18일 부산법원종합청사 35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고 주장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정유정 측은 비공개 재판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유정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와 방법은 유례가 없는 특수한 경우"라며 "모방범죄의 가능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정서적 영향을 고려해 비공개로 해달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토 후 다음 기일에 비공개 여부를 판단하겠다"면서도 "어떤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이 짊어져야 할 절차상의 불리한 점을 재판부가 고려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지금까지 정유정은 재판과정에서 6번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다. 반성문에는 정유정의 성장 과정과 피해자에 대한 입장, 정신과 약을 복용한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정유정 측은 자신의 아버지, 할아버지, 새 할머니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신청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