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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아들이 심하게 울고 낯을 가린다며 주먹으로 폭행한 30대 친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9일 오후 9시부터 지난 1월2일 오후 9시까지 7회에 걸쳐 피해 아동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폭행으로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다발성 두개골 골절과 외상성 경막하혈종 등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몸이 피곤한 상태에서 아이를 돌보고 있음에도 피해 아동이 낯을 가리며 심하게 울자 자신을 거부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출생 후 2달이 겨우 지난 갓난아기인 피해 아동에게 이러한 학대를 가하는 행위는 피해 아동의 생명에 상당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의료기관의 자발적인 신고로 인해 밝혀진 것으로서 피해 아동에 대한 의료진들의 세심한 관심이 없었다면 학대가 지속해서 이어져 피해 아동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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