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광주본부세관은 올해 11월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군산세관 해상특송화물 통관장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을 31일 광주본부세관과 군산세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했다고 밝혔다.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하며,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화물관리인 지정 계획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2023.8.31.~10.2.)에 군산세관에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심사에서는 ▲재무 건전성 등 경영 일반사항(자본금, 부채비율, 경영계획, 유사 사업 경험, 화물관리 서비스 등)▲사업 계획 등 화물관리 역량(규정, 절차, 조직, 인력 운영 계획 등 보세화물 관리 업무 이해도, 보세사 채용 현황, AEO 공인 여부 등)▲시설 및 안전관리(화물관리 시스템 및 지게차 등 장비 구비, 내부 통제 시스템 적정 여부 등)등을 평가한다.
관세청은 오는 9월 7일 오후2시 군산세관 대회의실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세관 통관지원과, 광주본부세관 통관지원과 또는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광주=이재호 기자
독자분들께 유익한 광주전남 경제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