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이 불러일으킨 혼선에 대해 경찰청이 사과했다. 사진은 31일 서울 소재 초등학교 앞 스쿨존의 모습. /사진=뉴시스


경찰청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심야시간대 속도제한을 완화하는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 발표 과정에서 빚어진 혼선에 대해 사과했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봤어야 했다"며 "표현이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다"라고 인정했다.

이어 "시범운영 이후 정식으로 시행한다는 뜻으로 '본격 시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라며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일률적으로 시행한다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표준안을 이번 달에 마련했다"며 "앞으로 전국 시·도청을 대상으로 다음달 말까지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를 추진할 대상자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29일 스쿨존 속도제한 규정 완화를 본격 시행한다는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로인해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이 일률적으로 완화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바 있다. 실제로 다음달 1일 심야시간(밤 9시~다음날 오전 7시)에 스쿨존 제한속도가 현행 시속 30㎞에서 50㎞까지 완화되는 곳은 기존에 시범운영이 이뤄지던 8곳으로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시간제 속도제한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스쿨존 시간제 속도제한 제도가 적용되는 곳은 ▲서울 성북구(광운초)▲인천 연수구(동춘초)·부평구(부원·미산·부일·부내초) ▲부산 사하구(구평초) ▲광주 남구(송원초) ▲대전 유성구(대덕초) ▲경기 이천시(증포초)이다. 지난해부터 시간제 속도제한이 시범 운영되던 곳으로 앞으로 계속 운영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