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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일주일 된 딸을 암매장해 살해하고 이 장면을 초등생 아들에게 지켜보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31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류호중) 심리로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44) 측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해 모두 동의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8월 중순 경기 김포시 대곶면 사유지 주택 텃밭에 생후 일주일가량 된 딸 B양을 암매장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11살이던 아들 C군(18)에게 B양을 매장하는 모습을 보게 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날 A씨는 연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종종 손으로 눈물을 닦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10일부터 지난 29일까지 법원에 8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범행 당시 A씨는 딸을 유기한 뒤 흙을 단단하게 하려고 직접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딸을 출산한 뒤 산부인과 의료진에게 입양 가능 여부를 물었지만 불가하다는 답변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6일 A씨가 딸을 묻었다고 진술한 A씨 부모 소유 텃밭에서 B양으로 추정되는 유골을 7년 만에 발견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경제적으로 힘들어 딸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할 거라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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