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모친을 폭행한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80대 모친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 아들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방법원 형사8단독(황지현 판사)은 존속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술에 취해 80대 어머니 B씨를 때린 혐의다. A씨는 폭행에 따른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에도 B씨를 다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30년 전 앙심 때문에 B씨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30년 전쯤 이혼했는데 당시 모친에게 자녀를 돌봐달라고 부탁했다가 거절당했다.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수차례 폭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