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용인 체육교사가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전국교사모임 교사들이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국회 입법촉구 및 추모 6차 교사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 3일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한 경기 용인시 소재 고교 체육교사가 수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를 이유로 학부모에게 고소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4일 뉴스1에 따르면 숨진 체육교사 A씨는 지난 7월7일 학부모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6월26일 체육수업 중 발생했던 안전사고에 따른 고소였다. 고소인인 해당 고교 재학 여학생의 부모는 고소장에 'A씨가 체육수업 중 자리를 비운 사이 자신의 자녀가 갑자기 날아든 배구공에 얼굴을 맞아 다쳤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부모는 A씨와 함께 당시 배구공을 발로 찬 남학생도 같은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피해자 조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A씨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용인교육지원청도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A씨에 대한 감사절차를 밟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학부모의 고소 내용을 확인한 후 가족 등 주변인에게 심리적 부담 등 괴로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10시35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청계산 등산로 초입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범죄 혐의점이 없다며 극단적 선택으로 결론 내렸다. 그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서에는 학부모 고소 사건 내용도 일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사망함에 따라 그에 대한 과실치상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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