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 8월 30일 '오메가 추적징수팀'이 실시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세금 8,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사진=인천시 캡처


인천시는 지난 8월 30일 '오메가 추적징수팀'이 실시한 가택수색을 통해 체납세금 8,000만 원을 징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색은 1억 9,000만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부평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철저한 조사 끝에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나 가택 수색을 했다. 체납자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납부 독촉에도 불구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

그 결과 체납자의 배우자 재산을 수색하여 8,000만 원을 현장에서 징수했고 나머지 1억 1,000만 원은 두 차례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합의했다.


인천시는 올해 초에도 국세청과 협업해 지방세와 국세 체납액이 중복된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두 차례 실시했다. 그 결과 약 1,487만 원 상당의 현금과 동산을 징수하고 압류할 수 있었다.

시는 10월과 11월에는 5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체납자를 방문할 계획이며, 체납세 징수를 위해 차량 번호판 영치 등 보다 강력한 조처를 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고의로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해 추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