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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가 감사원·시 민간 보조금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등 총 12건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머니S 취재를 종합하면 2023년 하반기 감사원·시 민간 보조금 특정 감사에서 ▲금품 등 수수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보조금 통장 운영 부적정 ▲보조사업자 임직원 내부거래 지출 부적정 등 총 12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감사 결과 확인된 문제점은 포천시 국장은 2021년 10월 말에서 11월 초경 포천시 체육회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승진 축하를 위한 점심을 사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2021년 11월 4일 포천시 면 소재에서 포천시 A 국장과 함께 만나기로 약속해 약속 당일 오전 B가 C에 전화하여 면에 소재하는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니 위 식사에 D면 장도 초대하도록 하자라고 하자, C는 E 및 D 면장과 함께 12시경 위 식당에서 C 외 2명을 만나 C로부터 쏘가리 매운탕과 장어구이 등의 식사(각 9만 8,167원)를 접대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포천시 2023년 하반기 최근 3년간 민간 보조금 특정감사에서 ▲보조금 실적 보고서 외부감사인 검증 미이행 ▲보조금 정산검사 지연 ▲보조금 통장 운영 부적정 ▲보조금 강사료 원천 징수 소홀 ▲보조금 정산 검사 소홀 ▲보조금 차량 유지비 지출 부적정 ▲보조사업자 임직원 내부거래 지출 부적정 ▲중요재산 사후관리 소홀 ▲유지·관리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및 정산검사 부적정 등 형법에 해당하는 범죄가 보인다.
이에 포천시는 그동안 위법 사항 등에 대해 행정적 절차에 의해 징계나 주의·훈계 등 처벌 수위가 다양하지만, 수사기관에서 보는 관점은 형법이 주가 된다.
특히 포천시 관할지인 경기북부경찰청에서는 감사원 감사와 자체 감사 자료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했는데, 당시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직 수사관 백 모 씨는 "수사 기법은 우선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받아 포천시 관계자를 불러 1차 조사 후 서류를 대조해 범죄사실과 추가로 위·변조가 있을 시 이에 관한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면서 "수사 의지로 본다면 이런 내용으로도 충분히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어 영장도 충분히 발부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자유대한호국단 시민단체는 "포천시에서 밝혀진 사안의 중대성 상 행정법이 아닌 형법으로 다뤄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며 "사실상 범죄행위와 같은 사안에 대해 수사기관이 나서지 않는다면 직무 유기에 해당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감사원에 국장 등 관련자들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면서, 공직자로서 세밀하게 살펴보지 않아 이런 결과가 초래된 것 같다고 답변 등 본인은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으니, 다른 사람들을 선처하여 달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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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장선영 기자
인천 장선영기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