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에 경찰관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에게 허위 계정을 만들어 판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블라인드에 경찰관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에게 허위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6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블라인드에 살인예고글을 올린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32)에게 허위 경찰청 직원 계정을 만들어 판매한 B씨(35)를 검거했다. IT업체 개발자로 근무하던 B씨는 올해 초 이직 준비 중 실제 존재하지 않는 이메일 주소로도 블라인드 계정을 생성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대기업·공공기관 소속 허위 아이디를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블라인드 가입 방식에는 재직 중인 회사 이메일로 받은 인증코드를 입력하는 '기본 인증절차'와 해당 방법이 되지 않을 경우 진행되는 '보조 인증절차'가 있다. 보조 인증절차는 가입에 필요한 회사 메일주소로 블라인드 측에 메일을 보내 승인을 받는 방식이다. B씨는 자신이 만든 프로그램을 이용해 발송자 주소를 실제 회사 메일 주소처럼 조작하고 보조 인증절차를 완료해 가짜 계정을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방식이 "일반인은 이용할 수 없는 최소한의 프로그래밍 실력과 이메일 보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만 가능한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블라인드에 경찰관 계정으로 살인 예고글을 올려 구속 송치된 30대 남성에게 허위 계정을 만들어 판 30대 남성이 검거됐다. 사진은 블라인드의 두가지 가입 방식. /사진=뉴시스(경찰청 제공)


B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지난 6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대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 계정 100개를 만든 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4~5만원대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역시 5만원을 내고 B씨로부터 허위 계정을 샀다. A씨는 경찰청 직원 계정을 산 이유에 대해 "블라인드 내 이성과의 만남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상대방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직업으로 경찰을 선택했다"고 진술했다.


B씨의 범행은 이를 파악한 블라인드 측이 접속을 차단하면서 중단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만들어 판 계정이 살인예고글 작성에 쓰일 것이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기간이나 피해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혐의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해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할 예정이다. 현재 경찰은 B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사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를 적용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B씨로부터 계정을 산 나머지 99명에 대해서도 범죄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블라인드 측에 관련 협조를 요청한 상태지만 블라인드 측에서는 "관련 정보가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가 본사와 서버를 모두 미국에 두고 있어 강제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경찰은 다시 협조 요청을 보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