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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엑소 멤버 디오(본명 도경수)가 실내흡연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 디오가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영상 속 디오는 대기실에서 스태프들과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코로 연기를 내뿜는 모습이 담겼다.
네티즌은 실내 흡연 의혹을 제기했고,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한 네티즌 지난 5일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글에 따르면 보건소 관계자는 "방송사 건물 내에서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임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당사자는 공인으로서 앞으로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조에 따르면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 전체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제품은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니코틴이 포함된 담배나 전자담배다. 무 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분류돼 실내에서 피워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니나 구체적으로 이를 입증해야 한다.
보건소 측의 공식답변으로 디오의 실내흡연 행위가 또 한 번 화두에 오르자, 네티즌들은 비난은 더욱 거세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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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림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김유림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