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8일 교사의 정당한 학생지도와 관련한 사건에서 교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할 것을 대검찰청에 당부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는 한 장관. /사진=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한 사건의 경우 교권 보호에 유의해 줄 것을 대검찰청에 당부했다.

법무부는 8일 한 장관이 '교사의 학생 지도 관련 사건 수사 및 처리 절차 개선'을 대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은 교사의 학생 지도와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에서 교사, 학생, 학교·교육청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교육감이 의견을 제출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교사의 불안정한 지위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는 등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와 관련해 교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최근 교사들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가 늘었고 처리 과정에서 현장 교사들이 존중받지 못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이같은 지시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법무부는 교육부 등 유관 부처와 아동학대 조사·수사 등 법 집행 개선을 위한 공동전담팀을 구성하여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방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현장의 특수성과 교사 직무의 중요성을 반영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적 판단을 하면서 위축되지 않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아동학대 관련 형사법 집행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