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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에서 '교권보호 4법'에 대해 논의한다.
교육위는 오는 21일 교권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목표로 13일 법안소위를 열 예정이다. 여야는 당초 7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교권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세부 내용을 놓고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에 교육위는 양당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소위를 추가로 열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야당은 여당이 추진하는 '교권보호 4법' 내용 중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 등 교권 침해 행위를 생활기록부(생기부)에 기재하도록 한 조항과 교육청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은 생기부 기재를 하게 될 경우 이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의 소송만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또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는 교육청 산하가 아닌 아동학대만 다루는 독립적인 기관의 형태로 설치 및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법의 신속한 처리가 잇따라 요청돼 9월 정기국회 중으로 해당 법안이 처리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그는 "교권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는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아교육법',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규정하는 '교원지위법',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한 '교육기본법' 등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권보호 4대 법안과 관련해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한 논의와 노력이 좌절될 수 있다"며 "국회는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9월 중 입법이 안 된다면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의 실효성에 상당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교육부도 법 통과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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