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14일 나왔다. 사진은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스1


담임 교사를 교체해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교육에 관한 부모 등 보호자의 의견 제시는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사건의 시작은 지난 2021년 4월 교사 B씨가 수업을 방해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 옆에 붙이고 방과 후 10여분 동안 청소를 시키면서 시작됐다. 당시 담임교사는 잘못한 학생의 이름을 칠판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당일 방과 후부터 오랜 기간 지속해서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같은 기간 학생의 등교도 거부했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 교사 B씨는 우울증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다. 결고 교육 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씨의 행위를 교권 침해로 판단,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한 간섭을 중단하도록 권고함'이라는 조치 결과 통지서를 발송했다. A씨는 이 같은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며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다. 반면 2심(원심) 재판부는 교사 B씨가 레드카드에 학생의 이름을 공개한 행동이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봤다. 원심은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하거나 강제로 청소 노동을 부과하는 것은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고 밝혔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에 대해 원고가 반복적으로 담임 교체를 요구한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인 '반복적 부당 간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가 전문적·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학생 교육 과정'에서 내린 판단과 교육활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돼야 한다"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