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14일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에게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지난 5월14일 경기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진행된 조군의 발인. /사진=뉴스1


경기 수원시 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우회전 정지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조은결(8)군을 숨지게 한 버스기사가 1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황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은 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10일 낮 12시30분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한 스쿨존에서 시내버스를 운전하던 중 우회전 정지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보행하던 조군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군은 보행자 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신호를 준수하고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등 보행자 보호 의무만 지켰어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에 따라 부모와 유가족들이 입은 충격과 고통의 크기를 감히 헤아리기조차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는 공동체에 공포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했다"며 "여전히 우회전 위반 차량이 많은 실정이라 엄중한 처벌을 통해 유사한 범행이 발생하지 않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유가족 모두 형이 만족스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짐작한다"며 피고인에게는 "마음껏 살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하늘나라로 떠난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고 유가족에게는 "이 사건 범행은 고의범이 아니고 과실범이나 아이들이 안전해질 수 있도록 엄벌에 처해달라는 호소에 공감해 여러 양형기준 반영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