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격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까지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격한 30대 남성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이날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전 여자친구인 B씨(30대)의 직장을 찾아가 B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흉기를 빼앗으려던 B씨의 직장동료를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 통보를 받자 지난 2월 B씨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너 없으면 살 이유가 없다"며 협박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저지르기도 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A씨 측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와 마지막으로 대화하기 위해 직장을 찾아간 것일 뿐 살해하려는 목적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직장으로 찾아가 동료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려고 하는 등 범행이 대담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현재 엄청난 불안과 공포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변명하는 듯한 내용의 반성문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