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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학생을 지도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학부모의 폭언에 시달린 교사가 학부모를 신고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린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오는 15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해당 학교 저학년 교사 A씨가 학부모 B씨(40대)로부터 6개월 동안 폭언과 모욕을 당했다고 신고하면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B씨는 A씨가 학기 초 학생의 문제행동을 지도한 것을 이유로 아침저녁을 가리지 않고 A씨에게 전화해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겠냐"는 식의 모욕적 언사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A씨는 휴가를 낸 상황이다.
교권보호위원회가 "교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하더라도 학부모에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만 규정하고 있어서다.
다만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교권침해가 인정되면 교사는 심리상담·치료비·이후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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