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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1일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1여억 원에 달하는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박홍열 경북도의원이 구속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 영장전담재판부(판사 김영일)는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 1500만 원의 선거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홍열 경북도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도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간 여러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 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박 도의원은 최근 경북도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도의회는 박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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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