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수학여행 버스 대란 피할까… 현장체험학습용 버스 기준 완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
-황색 도색, 어린이하차확인장치 등 8개 기준 완화
박찬규 기자
1,801
공유하기
국토교통부는 '현장체험학습 버스 대책'의 일환으로 현장체험학습용 전세버스에 대한 어린이통학버스 기준 완화를 위해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일시적으로 이용되는 어린이운송용 대형승합자동차(전세버스)는 ▲황색 도색 ▲정지표시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가시광선 투과율(70% 이상) 등 4개 기준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승강구 기준은 보호자 동승 시 제외,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 표시등 설치 및 작동은 비상점멸표시등을 작동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간접시계장치는 탈부착식 거울 등으로 완화하고 어린이 하차확인장치는 차 뒤쪽에 경고음이 발생하는 경음기 설치로 대체하는 것으로 완화된다.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의견조회기간은 5일이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