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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이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통해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 주민들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김충섭 김천시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시장은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총무과 직원들을 동원, 선거구민 350명에게 3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을 제공하고 22개 읍·면·동장들을 통해 주민 1450명에게 2800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명절 선물 명단'을 관리하면서 주민들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일에 동원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공무원 B씨 등 10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들 중 9명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고 나머지 1명은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7월 김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제보가 접수되자 김천시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쳐 김 시장을 구속 기소하고 공무원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무원 지위를 이용해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한 선거범죄를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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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황재윤 기자
'동행미디어 시대'에서 대구·경북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