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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가 증권사에 맡긴 예탁금의 이용료율 산정방식이 개선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50%로 올렸지만 증권사의 예탁금 금리는 0%대 그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0일 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 이용료율 산정 모범규준'이 다음달 제정된다. 금투협은 투자자예탁금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이용료율 현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예탁금 이용료는 투자자가 계좌에 예치한 현금성 자산에 증권사가 지급하는 이자다. 금감원은 협회와 주요 증권사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이용료율 관련 직·간접비 구분과 비용 배분방식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그동안 증권사 등이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예탁금 이용료 산정 적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된 바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투자자예탁금 규모는 64조원으로 향후 이용료율이 0.50%포인트 높아지면 약 3200억원의 이용료가 추가 지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용료율 산정주기는 분기 1회 이상으로 개선된다. 시장금리 변동 등을 감안해 주기적으로 이용료율을 재산정한다. 아울러 이용료율 산정시 내부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내부통제절차를 마련한다.
부실 공시도 개선한다. 현재는 예탁금 이용료율 현황을 금투협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 중이나 투자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예탁금 종류·금액·기간별로 구체적인 내용을 증권사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했다.
서재완 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은 "모범규준 시행 이후 증권사의 예탁금 이용료율 산정·지급 및 공시 현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며 "투자자에게 합리적인 이용료가 지급되도록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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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의 기자
안녕하세요. 동행미디어 시대 이남의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