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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한 일명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 대법원이 2심 재판부가 판단한 징역 20년형을 확정했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미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의 상고심에서 모든 상고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쯤 부산 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 20대 B씨를 뒤따라가 건물 엘리베이터 앞에서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어 CCTV 사각지대로 자리를 옮겨 피해자의 옷을 벗기려 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는 A씨의 성폭력 범죄 관련 혐의가 추가됐고 이를 법원이 인정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늘어났다.
A씨는 "묻지마 폭력을 행사한 것도 아니고 강간을 목적으로 여성을 물색한 게 아니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수감 중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발언을 해 독방 감금 조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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