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연쇄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재찬에 대해 대법원이 21일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2021년 12월1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를 나서는 권재찬. /사진=뉴스1


중년 남녀를 연달아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인천 연쇄살인범' 권재찬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21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이날 오전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권재찬의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기징역형을 확정했다.

권재찬은 지난 2021년 12월 중년 남녀 2명을 연달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1년 12월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50대 여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수를 마시게 하고 목을 졸라 살해했다.


이후 A씨가 사망 당시 착용하고 있던 다이아몬드반지 1개, 금목걸이 1개, 금팔찌 1개와 지갑에 들어있던 현금 11만원, 체크카드 4장 등을 빼앗고 A씨의 시체를 유기했다. 이어 권재찬은 A씨의 시신유기를 위해 인천 중구 을왕리 야산 중턱에서 구덩이를 파던 중 동료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권재찬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권재찬은 항소심 최후진술에서 "사형을 받은 것에 만족한다"며 "피해자 가족에게 죽을죄를 지었고 죽어서라도 용서를 빌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2건의 살인 모두 일반 살인이 아닌 강도살인이 적용돼야 한다며 상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동료에 대한 강도살인 부분과 관련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강도살인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원심판결을 수용했다.

권재찬은 지난 2003년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폭행해 살해한 뒤 금품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한 전력도 있다. 그는 당시 강도살인과 밀항단속법 위반 등 5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감형됐고 징역 15년을 복역한 뒤 지난 2018년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