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거창지원./사진=임승제 기자


경남 합천군에 4성급 호텔을 건립한다며 수백억원을 대출받은 뒤 잠적해 이른바 '250억 먹튀'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실사주에 대한 첫 재판이 21일 열렸다.


창원지검 거창지청은 이날 오후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병국)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혐의로 구속 기소된 A(57)씨에 대한 1차 공판에서 "A씨가 실사주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을 협약하고 총 사업비 590억원(자본 40억·PF대출 550억)으로 이 가운데 550억원은 메리츠 증권에서 부동산PF 대출을 받았다"며 "이 대출금은 합천군이 채무보증을 했고 호텔을 20년간 운영한 뒤 기부채납하기로 한 것으로 돼 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대출금 550억원 중 2022년 7월까지 30여차례에 걸쳐 169억 4220만원을 다수의 회사 용역계약을 통해 편취했다"고 기소 요지를 밝혔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1만 페이지 넘는 기록을 열람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며 "최대한 넉넉히 기간을 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에는 "원하지 않는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또 A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수사기록이 너무 방대해 다 보지 못했다"면서 "최대한 시간을 주길 바란다"고 거듭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다툼내지 인정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자 A씨 측은 "구체적 부분을 살펴볼 것과 양형에 있어서 소명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 26일 오전 11시 10분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는 경찰 추적을 피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바꾸는 등 치밀한 도주 행각을 이어가다 지난 8월 5일 대전의 한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한편 A씨가 실질적 대표로 있는 모브호텔앤리조트는 지난 2021년 9월 합천군과 호텔 조성사업 협약을 맺었다.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방식으로 합천영상테마파크 1607㎡부지에 민간자본 590억원을 들여 전체 면적 7336㎡, 7층·객실 200실 규모의 호텔을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해 10월부터 착공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올해 4월께 부동산PF대출금 등 250여억원을 수차례에 걸쳐 은행에서 인출한 후 잠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