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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년보호사건이 늘어나면서 보호처분을 받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처음으로 5000명대에 진입했다. 전년과 비교하면 보호처분 촉법소년은 1100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24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23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4만3042건으로 전년도 3만5438건보다 7604건(21.5%) 늘었다.
소년보호사건은 ▲2018년 3만3301건 ▲2019년 3만6576건 ▲2020년 3만8590건 등 증가세를 보이다 2021년 3만5438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대폭 증가했다.
지난해 처리 사건(4만319건)의 61.8%에 달하는 2만4933명이 보호처분을 받았는데 그중 촉법소년은 5245명이었다. ▲만 10세 144명 ▲만 11세 523명 ▲만 12세 1196명 ▲만 13세 3382명 등으로 집계됐다.
보호처분은 소년이 죄를 범했거나 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이 소년을 선도하기 위해 내리는 처분으로, 보호자 등에 감호위탁(1호)부터 가장 무거운 처분인 장기소년원송치(10호)까지 1~10호로 분류한다.
보호처분을 받은 촉법소년은 전년(4142명)과 비교하면 1103명 많아졌다. 그동안 촉법소년들의 보호처분 건수는 2000~3000명대를 기록하다 2021년 4000명대로 늘었고 지난해 처음으로 5000명대를 기록했다. 2016년에는 2000명대(2858명)에 머물렀지만 이후 ▲2017년 3365명 ▲2018년 3483명 ▲2019년 3827명 ▲2020년 3465명 ▲2021년 4142명 등으로 늘고 있다.
지난해 처리된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형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절도가 7338명으로 가장 많았고 ▲사기 1909명 ▲폭행 1650명 ▲상해 1009명 ▲점유이탈물등횡령 491명 등이 뒤를 이었다.
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경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737명 ▲도로교통법 1638명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845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 459명 등이다.
보호처분 원인으로는 우발적 행동(43.3%)과 호기심(40.4%)이 대다수를 차지했고 생활비 마련(5%) 유혹(3.9%) 사행심(2.3%) 등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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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