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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가 '메가푸드마켓' 상표권 소송에서 메가마트를 상대로 승소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8일 특허법원으로부터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Homeplus MEGA FOOD MARKET)'이 '메가마켓(MEGAMARKET)'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회사 측은 "이번 승소를 통해 초대형 식품 전문 매장의 위상을 다시 한번 공고히 한 만큼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의 성장세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농심 창업주인 고(故) 율촌 신춘호 회장의 삼남 신동익 대표가 이끄는 메가마트는 지난 3월 특허법원에 '메가푸드마켓 권리범위확인'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두 회사의 갈등은 홈플러스가 지난해 2월 인천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1호점을 오픈하면서 시작됐다. 메가마트는 홈플러스에 상표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장을 보냈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7월 특허심판원에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 상표 사용이 '메가마켓' 상표의 권리범위를 침해하는지 판단해달라는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제기했다. 1심 격인 특허심판원은 홈플러스가 메가마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재확인하며 홈플러스가 널리 알려져 매우 강한 식별력을 갖는 상표이므로 '메가마켓'과 오인되거나 혼동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홈플러스 메가푸드마켓'이 '홈플러스' 상표의 주지성과 식별력을 토대로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매우 큰 식품 시장'이라는 관념을 직감적으로 사용하는 것이므로 특허법원의 판결은 합리적이고 당연한 판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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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예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산업2부 유통팀 조승예 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