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이미지투데이


약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치매를 앓고 있던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3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 경기 동두천시 집에서 70대 아내 B씨를 수차례 폭행했다. A씨가 B씨에게 "약을 먹으라"고 했으나 B씨가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손목을 내리쳤다는 게 이유였다.

폭행을 피해 집에서 나온 B씨는 양주시 한 공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상해를 가했음에도 신속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도 "고되고 긴 간병기간 중 다소 우발적으로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