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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처음으로 법원에 출석한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을 받기 위해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그의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 기일로, 이에 따라 단식 투쟁 뒤 병원에서 회복 중인 이 대표와 보석 상태로 풀려나 재판을 받고 있는 정 전 실장이 모두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 대표가 기소된 이후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총 6차례 진행하며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기일과 달리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이다. 또 이 대표 측은 단식 중이던 지난달 13일에도 기일연기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같은 달 15일 첫 재판 출석을 앞두고 건강 문제와 기록 검토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대표 측은 지난 4일에도 재판부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재차 제출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해 예정대로 재판이 열리게 됐다.
앞서 이 대표는 '백현동·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3일 앞둔 지난달 23일에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경기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면서 김만배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등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줘 이익 7886억원을 얻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위례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해 시공사 등과 211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한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를 받게 됐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네이버·두산건설·차병원그룹 등에게 토지 용도변경 등 특혜를 주고 시민구단으로 운영되던 프로축구단 성남FC에 후원금 총 133억원을 내게 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또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돼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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