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6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1


국회가 6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야당 내 부결 기류가 우세한 상황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법안 90여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대법원장의 국회 임명동의는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을 필요로 한다. 국회 과반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부결 분위기를 보이자 국민의힘은 장기간 사법부 마비 사태가 일어날 경우 그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대한 부결이 확정될 경우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 35년만의 부결이자 헌정사상 두번째 부결이 된다.

이 후보자는 임명동의안 표결 전날인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사과의 뜻을 표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이나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에서 보시기에 미흡한 측면이 있었다면 이 기회를 빌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 누락, 역사 인식 등 야당이 앞서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 사과했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보수 성향 판결 등을 근거로 부적합한 인사라고 주장해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지난 5일 "당론으로 정하지 않아도 부결될 가능성, 거의 뭐 부결될 것 같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에게 '치명적인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임명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번의 대법원장 공백도 30년 만에 일어난 이례적인 일"이라며 "21대 국회가 대법원장 공백을 여기서 더 연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생 법안 90여건도 이날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여파로 처리하지 못했던 사안들이다. 피의자 머그샷(수사기관이 범인 식별을 위해 촬영한 사진) 공개법, 보호출산제,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법 등이 표결에 부처질 예정이다. 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개정안 상정 여부는 이날 안건에 오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 처리' 원칙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수해로 인한 실종자 수색 작업중 사망한 고 채상병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의 건과 관련해서는 홍 원내대표가 "충분히 179석 이상 (찬성 의향) 의석을 확인해 놓았다"며 안건 통과를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