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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는 전기차를 구매하는 시점에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미리 받게 된다.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각) 소비자들이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IRA 세액공제 혜택을 보도록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소비자가 차를 사는 시점에 세액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이전하고 그만큼 미리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한 뒤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 8월 발효된 IRA에는 미국에서 최종 조립한 새 전기차가 부품 조건 등을 충족할 경우 최대 7500달러(약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북미에서 제조·조립된 배터리 부품 사용시 3750달러, 미국이나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가공한 핵심광물 사용시 3750달러가 각각 지급되는 형태다.
미 재무부의 이번 결정은 구매 시점에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는 가격을 낮춰 전기차 판매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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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규 기자
자본시장과 기업을 취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