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공정위 전경. /사진=뉴시스


소비자가 라이브커머스에서 구매한 상품을 수령하지 못했을 때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이 부과되는 불공정한 약관이 개선된다.

1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쿠팡과 네이버, 카카오, 그립컴퍼니 등 라이브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플랫폼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판매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라이브커머스는 진행자가 제품 특징과 장점, 사용요령 등 정보를 실시간 영상으로 제공하고 소비자는 방송 중 구매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TV홈쇼핑과 유사하다. 하지만 TV홈쇼핑 보다 수수료가 낮고 소비자가 방송 중에 문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은 방식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구매자가 상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계정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무조건 판매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등 10개 유형, 총 16개 조항에서 불공정한 약관이 발견됐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이 경우 판매자는 자신에게 귀책이 없지만 사고 발생 시 책임을 분담하고 플랫폼 사업자는 통신판매 중개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판매자의 귀책과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 범위 내에서만 책임지도록 개선했다.

라이브커머스 방송 시 촬영된 영상에 대해 판매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한 조항도 삭제·수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