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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갑의 건강경고 그림·문구 크기를 대폭 키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뉴시스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인용해 정부가 담뱃갑 건강경고 그림 면적을 확대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내 담뱃갑 건강 경고 정책의 개선 전략 개발' 연구 용역을 수행했다. 연구 분석 대상인 134개 국외 제도의 현황과 이행 상황에 따르면 51개국이 건강경고를 담뱃갑에 60~69%까지 표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발원은 또한 담뱃갑 건강경고의 표기 면적, 문구 및 그림의 배치에 따라 구매 욕구 감소 효과 및 주목도 증가 등 정책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해당 연구 결과에 따라 경고 그림 면적 확대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협약(FCTC) 11조에서 담뱃갑 건강 경고가 주요 표시면의 50% 이상 되도록 권고한다며, 건강경고 면적이 클수록 인식 및 효과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와 개발원은 경고 그림 면적 확대에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논의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현재 적용 중인 담뱃갑 건강경고 제4기 제도는 내년 12월 종료된다. 제도 종료 이전에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개발원 등 관련 기관 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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