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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 금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두 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 곳에서만 대위변제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 의원이 HUG, 서울보증보험(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HF) 등 전세보증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8월까지 해당 기관의 대위변제 건수는 9455건, 금액은 2조139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대위변제 건수와 금액은 지난해 전체와 비교하면 이미 두 배를 초과했다. 지난해 세 기관의 대위변제 현황은 4616건으로 1조123억원 규모였다. ▲2020년은 3013건(6141억원) ▲2021년은 2811건(5849억원)으로 집계됐다.
보증 규모가 가장 큰 곳은 HUG로 올해 대위변제가 가장 많았다. HUG는 올들어 8월까지 9017건으로 금액은 2조47억원이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SGI서울보증은 227건에 905억원, HF는 211건, 444억원이다.
홍 의원은 "전세금반환보증은 세입자의 전세금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대위변제액이 커지는 만큼 회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가 꾸준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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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