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사진은 지난 8월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내부 세부심의기준 및 회의록 등 정보 공개를 촉구하는 모습. /사진=뉴스1


전국에 수천여채의 빌라를 보유해 일명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 5~8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안동철)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3명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의 주범인 A씨에 징역 8년을, 공범인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5년을 선고했다. 3명은 양형부당, 사실오인 등 이유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련 법을 이용해 수천 명의 주거 안정을 해쳤음에도 새로운 기법의 부동산 투자라든가 정부의 정책이 급격하게 변화한 사정 변경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취지로 변명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피 같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을 위험성이 충분하다"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 변상을 위한 충분한 노력이나 조치를 하지 않고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3명은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분양대행업자,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전세보증금을 빌라나 오피스텔 매매가보다 높게 책정해 피해자들과 임대차 계약을 맺는 이른바 '깡통전세'수법으로 31명에게 7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임차인이 지불한 전세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오피스텔 등 200여채, B씨는 1200여채, C씨 900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국은 이 3명이 임차인을 속이거나 중요한 정보를 고지하지 않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