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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상습 채무 불이행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시행됨에 따라 올해 안으로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명단공개는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을 대상으로 이행촉구와 소명 절차를 진행하고 2개월의 소명 기간을 부여한 뒤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후 진행될 예정이다.
법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대인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법 시행 이후 1건 이상 포함) 채무를 불이행하여 HUG의 구상채권이 2억원 이상,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을 받은 경우다.
HUG는 명단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킥오프(kick 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12월 넷째 주에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명단공개 대상자를 심의·의결 후 확정할 예정이다.
유병태 HUG 사장은 "이번 명단공개로 임차인은 별도의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임차인들은 계약체결 전 꼭 안심전세 앱(App) 등을 통해 명단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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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