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검찰이 각하했다. /사진=뉴스1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에 대한 고발을 각하했다.

12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사건을 각하했다. 검찰은 고소·고발장만으로 사건이 불기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경우 조사 없이 불기소 처리할 수 있다.


지난달 26일 유 부장판사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백현동 개발 특혜' 등의 의혹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보수단체인 자유변호사협회는 "유창훈 판사는 영장 발부라는 조건의 성취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불법적인 결정을 내림으로써 검찰의 구속 수사 권리가 행사되지 못하게 방해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장 내용만으로도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