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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술에 취해 음식점에서 식탁 위에 있던 냄비에 소변을 본 50대에게 실형이 선고했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공연음란·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25일 오전 강원 춘천의 한 음식점에서 여성 직원과 손님이 있는 가운데 바지 지퍼를 내려 식탁 위에 있는 냄비에 소변을 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성을 지르고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을 퍼붓는 등 4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있는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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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준 기자
안녕하세요. 산업2부 제약바이오팀 지용준기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