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 중구 롯데면세점 명동본점. /사진=정원기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유인을 위해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3일(현지시각)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후면세점은 외국인이 물건을 사면 출국할 때 공항에서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도록 해주는 면세 판매장을 의미한다. 즉시 환급은 구매 1건당 50만원, 1인당 체류 기간 전체 구매 금액의 250만원까지 할 수 있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기간 크게 감소했다.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020년 외국인 관광객은 252만명, 2021년은 97만명으로 나타났다. 2019년 1750만명과 비교해 각각 85.6%, 94.4% 줄었다. 같은 기간 환금액 실적은 각각 44억원, 2억원으로 2019년 316억원에 크게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실적은 지난해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난해 국내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320만명으로 환급액은 63억원을 기록했다.

추 부총리는 "1회 50만원, 총 250만원인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얼마로 상향할 것인지에 대해서 내부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논의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를 상향하기 위해 올해 외국인관광객면세점규정을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구매 한도를 상향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 방한 활성화와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