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들이 업무 중 음주를 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해 경마장에 출입한 것도 모자라 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입을 얻는 등 비위행위를 저지른 것이 확인됐다. 여기에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된 직원에게 총 1억6000만원가량의 급여를 지급하기까지 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더불어민주당·광주 북구갑)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정직기간 중 보수 지급 내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3월 기준) 코레일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처분된 징계대상자들에게 총 1억5949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정직 처분을 받은 직원들에게 급여가 지급되지 않도록 권고했지만 코레일은 올해 4월28일이 돼서야 해당 규정을 개정했다. 그 사이에 정직자에게 686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근무 중 음주를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처분받은 직원 4명은 정직 기간에 총 1370만원의 급여가 지급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처분을 받은 직원들도 약 2280만원의 급여를 타갔다. 2차 가해를 포함, 성희롱 가해 직원 9명도 3919만원의 급여를 받았고 공금을 횡령한 직원도 113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부당 영리행위를 전개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본인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배우자의 사업을 도와 4억8000여만원을, 주택임대사업을 통해 2억6000여만원의 수입을 얻었다. 본인 명의로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가입을 하고 배우자가 판매 행위를 하거나 해외구매대행업을 등록해 수익을 취한 경우도 있었다.
조 의원은 "코레일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코레일은 늦장 대응만 하고 있다"며 "비위 징계자에게 성과급이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는 고강도 쇄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
-
신유진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S 재테크부 신유진 기자입니다. 유익한 기사를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