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부산 돌려치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구치소에서 자신의 선고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보복할 것을 암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6월12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심경을 밝히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 /사진=뉴스1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일명 '부산 돌려치기 사건'의 가해자가 선고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보복을 암시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9일 JTBC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31)는 구치소 동기에게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데 억울함을 피력하며 피해자의 신상 정보를 확보해 보복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달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 받았으며 현재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앞서 이씨가 피해자가 이사 간 집 주소를 알고 있다는 사실이 보도된 데 이어 또 다른 보복 정황이 구치소 동기로부터 폭로된 것이다. 이씨는 구치소 동기인 엄모씨에게 피해자의 신상을 적어놓은 노트를 보여주면서 출소 후 찾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는 "12년이나 받았다"며 "6대 밖에 안 찼는데 발 1대에 2년씩 해서 12년이나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구치소 동기가 "피해자에게 너무 심하게 (폭행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지만 이씨는 되레 "형님도 자기 망상, 합리화가 너무 심하다"고 답하는 등 뻔뻔한 모습을 보였다.

그동안 재판부에 반성문과 탄원서를 도합 16개 제출했지만 이씨의 실제 속내는 많이 달랐던 셈이다. 그는 분노를 삭히지 못하며 보복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씨는 "미어캣 X이 재판 때마다 참석해 질질 짜면서 XX을 떨고 있다"며 "얼굴 볼 때마다 때려 죽이고 싶다. 만약 항소심에서 올려치기 받으면 바로 피해자 X에게 뛰쳐가서 죽여버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충격적인 언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그는 "공론화 안 됐으면 3년 정도 받을 사건인데 XXX 때문에 12년이나 받았다"며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에 그냥 죽여버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피해자는 민사소송 과정에서 자신의 신상이 가해자 이모씨에게 노출됐다며 보복을 우려했다. 당시 이씨는 반성문을 통에 "피해자가 말한 내용 중에 보복이 두렵다고 하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보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며 반박했다.


경찰은 이모씨 구치소 동기의 발언을 토대로 가해자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