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3명의 남성에게 총 1억5000만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원 춘천의 한 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21년 5~11월 B씨와 결혼을 전제로 교제했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함께 살고 싶은데 2000만원 채무가 있어 당장 춘천을 떠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도와주면 너의 고향으로 가서 너를 행복하게 해주면서 열심히 일해 빚도 갚겠다"고 속였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총 84회에 걸쳐 9829만원 상당을 받아 가로챘다.


하지만 A씨는 애초부터 B씨와 결혼할 생각이 없었으며 B씨에게 받은 돈을 대부분 개인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산이나 고정적인 수입도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도 없었다.


A씨는 2021년 11월 이혼남녀 만남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알게 된 C씨에게도 결혼을 약속하며 "친구에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하니 200만원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평생 네 옆에서 잘하겠다"고 말하며 107회에 걸쳐 약 47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같은 앱에서 만난 또 다른 중년 남성 D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370만원을 송금 받아 가로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음에도 B씨 피해가 대부분 회복되지 않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2000만원을 공탁한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금을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