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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완연한 가을에 행락객이 늘면서 산야초, 과일 등으로 담금주를 만드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 중에는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도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만병초는 구토와 메스꺼움을 일으키는 그레이아노톡신이 들어있어 식용 시 위험할 수 있다. 이에 식약처는 만병초를 식용 금지로 안내하고 있다.
만병초는 민간에서 복통, 관절통을 비롯해 고혈압, 강장제, 이뇨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용돼 왔다. 하지만 만병초잎에는 그레이아노톡신이라는 독성 성분이 포함돼 있다. 과거엔 50대 아버지와 20대 아들이 만병초 담금주를 마시고 어지럼증으로 응급실을 찾은 사례도 있었다.
식약처는 과실주를 담글 때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식약처는 "민간요법에서 치료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백선피, 만병초, 초오 등은 사실은 식용이 금지된 식물이므로 담금주를 만들어 마시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백선피로 만든 술은 독성이 있어 간 기능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며 "투구꽃의 뿌리인 초오는 아코니틴, 메스아코니틴 등이 들어 있어 중독되면 복통과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심하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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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슬기 기자
생활에 꼭 필요한 금융지식을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