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됐다.


음주운전 중 접촉사고를 내자 '운전자 바뀌치기'를 시도한 경찰관이 해임 처분을 받았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범인도피 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A경장을 징계위원회를 거쳐 해임 처분했다.


전북경찰청 교통과 소속 A경장은 지난 5월24일 밤 9시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했다.

사고 당시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으로서 적절치 않은 행동을 했다고 보고 해임 처분했다"고 처분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