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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20대 여성을 원룸까지 따라가 성폭행하려다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배달기사 A씨(28)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강간상해 피해 여성은 범행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인 점, 현재 피해 남성은 독립적인 보행 및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매우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자신의 죄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이밖에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도 함께 명령했다.
특히 검찰은 "A씨는 범행 4일 전부터 다수의 살인사건을 다방면으로 검색하며 원룸에 사는 여성을 강간하고 살해하려는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며 "범행 당일 혼자 거주하는 여성이 많은 원룸촌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피고인의 죄질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불량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에서 피해자 B씨(23)를 뒤따라 원룸에 침입한 뒤 흉기로 B씨를 폭행하고 강간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범행현장을 목격하고 제지한 피해자 B씨의 남자친구인 C씨(23)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수회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남자친구 B씨는 전치 24주로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중한 상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최후 진술에서 A씨는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며 "평생 반성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사과했다.
A씨 선고 공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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