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경찰이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초래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경찰청은 "핼러윈을 앞두고 각 포털사이트 및 중고거래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일반인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성인용 코스프레 용품도 계도 대상"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이 경찰 제복이나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거나 경찰 장비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를 위반할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판매자의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핼러윈 이후 주요 포털 및 중고거래 사이트 51개를 점검했다. 현재까지 총 42건을 시정했고 이 중 19명을 경찰제복장비법 위반으로 검거했으며 3건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중고거래 사이트 등 온라인상 경찰 제복을 거래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계도하고 중고의류 취급 시장 등 오프라인에서 이뤄지는 암거래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청은 "혼동을 피하기 위해 핼러윈 당일 경찰 제복과 유사한 복장을 착용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보도자료 및 기사 제보 (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