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정창욱 셰프가 2심서 6개월 감형 받았다. 사진은 지난해 9월21일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는 정창욱./사진=뉴스1


술자리에 동석한 지인들을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던 정창욱씨(42)가 항소심에서 6개월 감형받았다.


2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부장판사 김익환, 김봉규, 김진영)는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정창욱이 '원심형이 무겁다'며 제기한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인 징역 10개월 보다 일부 감형된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그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2명에게 각각 지불한 공탁금 3000만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아울러 "지금까지 법원에 충실히 출석하고 있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정창욱은 지난 2021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유튜브 촬영을 마친 뒤 화가 난다는 이유로 동료 A씨와 B씨를 폭행하고 이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 해 6월에도 서울 한 식당에서 A씨와 유튜브 촬영과 관련해 말다툼하다 화를 내며 욕설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과 끝내 합의하지 못한 정창욱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줘 반성한다"며 "성실한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봉사하겠다"라고 최후 진술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지난달 22일 공판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아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담아 공탁했다"라고 말했다.


정창욱은 재일교포 4세로 JTBC 예능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렸다. 하지만 지난 2021년 6월 음주운전을 재차 저지른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