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돼 즉결심판을 받게 됐다. 사진은 서울 홍대 거리. /사진=뉴시스


경찰이 군복 차림으로 모형 총기를 든 채 핼러윈 축제를 즐기려던 20대 남성을 즉결심판에 넘겼다.

즉결심판이란 벌금 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찰서장의 청구로 진행하는 약식재판이다. 즉결심판은 전과도 남지 않는다.


29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30분쯤 군복단속법 위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군인이 아닌데도 마포구 홍대축제거리에서 군복에 배낭 등 장구류를 착용한 채 모형 총기를 들고 거리를 돌아다닌 혐의다.


경찰은 핼러윈 주간을 맞아 경찰관 코스튬 판매 및 착용에 대한 집중 단속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발생한 이태원 참사 때 이른바 '경찰 코스프레'가 현장의 혼란을 키웠다는 판단.

현행법상 관련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군인, 경찰관, 소방관 등의 제복을 사용할 경우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1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대상이 된다.


경찰은 이날 A씨 외에도 군복을 착용하거나 모형 총포 등을 휴대한 시민 7명을 적발해 계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