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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게시된 텔레그램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는 죄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30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2일 상고심을 열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소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내린 징역 5년6개월의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아동·청소년의 성착취 사진·영상 100여개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더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480여개가 게시된 텔레그램 대화방 7개에 접속한 혐의도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2심 재판부도 유죄로 판단했지만 피고인의 양형부당 항소를 받아들여 5년6개월로 감형했다.
반면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텔레그램 대화방에 게시한 것에 대해 '배포' 행위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지만, A씨가 참여한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480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결,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그 채널이나 대화방에 게시된 성착취물을 자신의 텔레그램 채널 등에 전달하거나 자신의 저장매체에 다운로드 하는 등 실제로 지배할 수 있는 상태로 나아가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이 같은 행위를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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