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전경./사진=인천시


인천시는 장기 미집행공원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주골·연희·검단 16호 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의 초과 이익 전액 환수 방안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 체결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은 공원녹지법에 따라 장기 미집행공원에 대해 공원면적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동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인천시는 민간 공원 추진자와 협약을 체결해 도시공원 특례사업을 진행하던 중 전국적인 민간개발 사업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속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왔다.


특히 특례사업 초과 이익 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천시의회의 요구와 초과 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등 처리 방법에 관한 사항을 반영한 지침 개정 등을 반영해 협약 변경을 추진했다.

이에 인천시는 민간 공원 추진자와 초과 이익 공공기여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기준수익률·환수 비율·준공 후 정산 및 배분 시기 등을 반영한 협약서 변경을 지난 9월 '무주골공원'과 '검단 16호 공원'의 협약을 완료했고, 최근 '연희공원'의 협약 변경도 마무리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공원 특례사업 협약 변경을 통해 초과 이익 환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민간사업자의 과도한 개발이익 발생에 대한 특혜 우려를 해소하고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공원 조성에 충분한 개발이익이 투자되는 여건을 마련하게 됐다"며 "공공시설의 품질 향상을 통한 공공성 강화에 적극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